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 관내 주요소방대상물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 전광판과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 송출 ▲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 지속적인 가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시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득곤 서장은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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