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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구슬땀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리플릿 배부와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다.

 

  상기 법률 시행일이 약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아산소방서는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 된 대형 전광판 ▲ 버스터미널 및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김득곤서장은 "아산시의 자발적인 주택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0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