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충청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오인 출동에 따라 정작 소방관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오인할 만한 행위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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