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선동민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900건으로 전년도보다 12.6% 증가 하였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전년도 보다 무려 8.1% 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예’(禮)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동방예의지국’의 국가적 정서가 무색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세계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인학대 또한 국가적 문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경찰청도 이번 달 1일부터 한 달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방임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 신설된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집중신고기간 동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료 및 주거지원, 법률상담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8년 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학대 문제는 조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가정과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 된 노인들 발견시 112, 1577-1388(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하여 더 이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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