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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이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 청사 및 차량에 현수막 설치 등 안내 환경 조성 ▲ 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 송출 ▲ 주기적인 가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주택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