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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편의점 범죄예방, 경찰과 업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권오수

 

  전국적으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흉기를 지니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더하다. 편의점 특성상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어 더욱 손쉬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매년 편의점 강·절도가 5천여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한다. 대부분 심야시간에 일어나며 범죄대응력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이 혼자 일할 때 발생하였고 2016년 2월 현재 전국의 편의점이 3만여개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수치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편의점 방범진단을 하고 있고 심야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일정시간 거점근무를 하는 등의 예방활동과 더불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위해 전화기를 7초 이상 들고 있으면 112로 신고가 접수되는 무다이얼링 시스템이나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맞추어 신고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범죄자 앞에서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맞추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소지하고 있는 무선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무선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편의점을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의 자위방범구축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 손해보험에 가입한 편의점 업주는 보안대책에 소홀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화소가 떨어지는 CCTV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모형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이 방범진단이나 범죄예방홍보를 위해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업주들 또한 화소가 좋은 CCTV를 설치한다던가, 수시로 설치 각도와 녹화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영업시간에는 여성보다는 남자를 고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업주들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경찰의 활동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