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송대윤
5월은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부부의날(5.21)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 가정의 달로 불리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달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로써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였으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한자성어가 이를 잘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인 현실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4년 22만7608건, 2015년 22만77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3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정부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중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 ■의료지원은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진료지원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 가정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신청(주거 등에서 가해자격리, 주거·직장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행위자(가해자)의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주거 등에서 가해자격리, 주거·직장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학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주거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임대기간 2년, 1회 연장가능)
■ 긴급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금전 또는 현물의 긴급지원 가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및 출장소·지소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위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를 피해유형에 맞도록 적절히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구조 등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인 가정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구성원 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가정 내에서 학습한 폭력이 사회에 나아가 새로운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웃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관심이 더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다면 언젠가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정은 지금 행복한가? 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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