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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범죄양성의 온상 가정폭력


- 대전 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1팀 순경 김승현

 

  겨울이 가고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왔다. 그래서인지 가족들과 근교 나들이 하면서 아름다운 꽃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계절이 왔다. 이런 좋은 계절에 누군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가까운 가족들한테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4대악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 학교폭력, 불량식품이 있다. 이 4대악 중 제일 악을 뽑으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가정폭력’이다. 문제 설명에 앞서 먼저 가정폭력의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및 양부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상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의 큰 문제는 폭력은 ‘대물림’ 뿐만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다양한 범죄를 양성 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환경 속 피해 아이가 가정을 구성 했을 때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바뀔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나비효과’의 원리처럼 다양한 범죄가 양성 될 수 있다. 현재 4대악의 종류 중 학교폭력, 성폭력에서도 가정폭력이 근본 원인이 되고 있고 각종 다양한 범죄를 양성 할 확률이 높다.

 

  대처방법으로는 경찰(112) 신고도 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진다면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을 적극 이용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끝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도 중요하다.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학교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죄를 은폐하려고만 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