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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월 한 달간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전국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452명)의 66.0%(298명), 천안지청 관내(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건설업 사고사망자(15명)의 60%(9명)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빈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감독은 다세대, 공장, 근린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 설치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 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안전진단명령, 과태료 처분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며,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작업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감독(6.1.~6.24.)등 연중 강도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