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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안전문화 확산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 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5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한정, 1인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538-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