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23일,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충남 보육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의무자로서 임무와 역할 그리고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신주현 서장은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보육교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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