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6년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8만원/월)이면서 자가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당 최대 220만원을 지원해 간단한 보수만 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은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보수가 가능해졌다.
아산시는 올해 사업비 2억 5,430만원을 확보해 지원대상 수급가구 60∼70가구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사업 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올해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꼭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는 작년 27호의 자가가구를 선정하여 1억 3,860만원의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지붕수선, 난방공사, 도배장판, 창호교체, 주방 및 욕실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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