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올해 치뤄질 전국체전을 대비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오는 2월부터 관내 31개소 목욕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발한실 주변 안전망 설치 ▲ 무인카메라 부정설치 여부 ▲ 목욕장 청결상태 등이며 특히 위생점검과 함께 욕조수를 채수해 탁도, 과망산칼륨, 대장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할 예정이며, 지속·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목욕탕처럼 깨끗한 목욕탕을 만들기 위해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관리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목욕탕 점검을 통해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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