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정의 실효로 인한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행정지도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법 입법 공백에 따른 고금리 영업행위 및 서민층의 이자부담 가중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기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유지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내 대부업체에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추후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아산시(☎540-264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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