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9개월, 6월은 6개월, 9월은 3개월의 10%가 경감된다.
신청은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이달 말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총 24,690건에 6,361백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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