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산

아산시,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 연중 신청 접수

  아산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수준으로, 금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4%가 확대된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89만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맞춤형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가구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가 7년, 5년, 3년 차등해서 적용된다. 금년에는 주택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 수선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서류(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며 사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대상자가 개편 전보다 11%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 관리와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