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8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1일 5분발언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는 의회와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 강화는 원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있다'며, 2015년 11월 11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터넷신문의 등록 조건이 당초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등록 요건이었으나 개정을 통해서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산시 지역에서 대부분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신문 또한 현재 5명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언론의 다양성, 지역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장헌 의원은 "언론사들이 억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광고시장이 더 혼탁해지고 시정에 대한 비판은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인 미디어시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소식과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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