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4일 홍보실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와 집행부의 중복되는 홍보사업을 일원화 해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시민 편리성을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예산절감 방안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게 됐다.
김 의원은 4일 홍보담당관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2016년부터 발행하는 의정소식지를 의회 별도로 추진시 띠지작업, 우편발송료 등에 대한 경비가 3천여만원 소요되나 시정홍보지인 '아산뉴스'와 일괄 작업시 2천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절감되는 예산은 2016 추경시 조정해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일에 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의원은 김창덕 홍보담당관에게 2016년부터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예정인데 시정신문 발행 시 의정소식지를 동시에 작업하면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었고, 성시열 총무복지위원장도 김영애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 의사를 밝히며 “시정신문과 의정소식지 작업을 일원화 하면 예산절감, 일관성, 실효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력낭비 요인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홍보담당관은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시정소식지와 의정소식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입찰시 의정소식지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회계처리가 상이해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 실무 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의정소식지'는 김영애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2015년7월27일 조례 1362-11호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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