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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아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명자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