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이 도내 학교 내 교통사고를 예방·보호·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내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등 학생들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 한 '충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은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을 학부모 등과 협력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급해야 한다.
장기승 의원은 “2010년부터 도내 학교 내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골절상 2건, 중상 1건, 사망 1건 등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 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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