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구강청결제는 「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폐구는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식약처는 중독사고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관련부처가 전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구강청결제 성분 중에는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콜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구강청결제를 다량 삼킬 경우 알코올 급성중독처럼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성인용에는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용에는 '6세 이하의 소아는 치과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등 오히려 어린이용이 어린이에게 사용제한을 시키는 모순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이상 알코올(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안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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