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48억원 차일피일 미뤄…예산 운용 허점 -
충남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률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해야 할 부담금이 448억원에 달하면서 ‘예산 운용의 허점’을 드려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은 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가 법적으로 도교육청에 줘야 할 부담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충남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448억원700만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아산 A초교 학교용지 부담금 14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입해야 했지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2005년 천안 B초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학교용지 부담금 35억9400만원을 전입해야 했지만, 이 학교가 개교한 지 9년이 넘도록 부담금 지급을 미룬 상태다. 이렇게 차일피일 부담금 전입을 미룬 학교만 무려 35개교에 달했다는 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도가 도교육청에 전입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 회계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도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부족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교육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교육 사업에 크고 작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때 전입되지 않으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 사업비가 용지 매입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학교설립 차질과 교육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매듭지어 달라”며 “도교육청 역시 도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의 이 방침이 충남 교육 발전에 덫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시 교부금 감액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손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큰 폭으로 높여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마디로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충남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이다. 당장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른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어촌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라며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정부의 방침은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것이다. 교육마저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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