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아산시에서 감사원에 교육을 의뢰해 실시하게 됐다.
강사로 나선 감사원 최기정 심의실장은 "감사원하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다소 거리감 있고 고압적인 기관으로 느껴왔으나, 이제는 공직사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국민과 기업, 공무원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공직자간 인식차를 줄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규제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혁재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적극 행정 면책을 활성화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부작위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입는 사례가 없는지 등에 감사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책임회피·보신주의 행태는 비리에 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기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지난 200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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