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건강문화센터의 헬스, 사우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시민과 회원들의 요금을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해마다 1억원이상 적자를 보고있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로 이용료를 인상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이용요금과 관내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는 이용요금 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시와 비교: 청주,전주시:사우나3250→3000원,찜질방(사우나)5000원→4500원, 헬스장(사우나,찜질방,헬스)5만원→4만5천원(온천랜드9만원,제일타워11만원)
아산건강문화센터는 소각장 유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위한 편익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용료의 10%만 납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인 온양4동 주민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려고 확대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산시민 모두에게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용료 과다 감면으로 이용시민이 늘어나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과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내사업체의 이용객과 수입 감소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시민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료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여 건강문화센터를 운영하므로써 적자운영을 원가수준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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