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올해 7월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1차 사업은 관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12가구를 지난 6월 접수를 받아 확정했으며, 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으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 가구는 8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의 가구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아산시가 어려운 가구의 노후·불량주택에 대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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