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삼성고등학교(교장 박하식)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질서를 세우고 학생들의 규칙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제1회 학생자치법정’이 시행되어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충남삼성고등학교에서 올해 새롭게 개정된 학생자치법정은 지난 4월 학생들로 임명된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 자치법정에서는 3명의 학생이 각각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참석했다.
충남삼성고등학교 자치법정은 규칙위반을 한 학생에 대하여 실제 재판처럼 학생 검사와 변호사가 잘못을 꼬집고 변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교의 질서를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다.
재판에 참여하는 학생은 실제 벌점 30점을 초과한 과벌점자 학생으로 스스로 자치법정 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이 시행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담당 변호사 학생과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변호사의 변론과 정상참작 정도,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벌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배심원들의 평결은 회의를 통해 배심원 모두가 동의하는 평결을 이끌어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회 자치법정에 참여한 과벌점자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따라 35점에서 30점으로 총 5점의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었고, 감면 이후 벌점 수치에 합당하는 만큼의 교육처분을 선고받았다.
자치법정에 판사로 참여한 학생은 “재판시간이 길어져 재판에 참여한 학생들 중 일부가 조금 지쳐 있었던 점이 아쉽기는 했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충남삼성고등학교의 교훈인 자율, 창의, 품격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며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학생들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처음 봐서 조금 신기한 점도 있었는데 이번 자치법정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 법조인 같은 옷을 차려입고 여러 가지 형식에 맞춰서 답을 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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