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아시나요


-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정현호 경사 -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출동을 하면 종종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등 사건을 원치 않으나 접근금지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처리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와 동일내용이며, 2월이내 2회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최단 6월에서 최장2년가능하며 1~3호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보다 처벌수위도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소,사진,진술서등)이며 가까운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된 폭력으로 몸과마음이 지쳐 위축되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못해 고민하고 112 신고외에 다른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원치않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알고 이용, 또는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안내해준다면 가정폭력 약자인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