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기초연금 부적합자로 선정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연금이란 올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기반이 취약한(소득·재산 산정기준 : 단독가구-870,000원 이하, 부부가구-1,392,000원 이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로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월 최저 2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7월부터 신청 접수된 기초연금 조사 심의 결과 소득·재산 산정기준을 초과한 어르신 수가 신청자의 55%에 달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부적합 이유와 궁금증 해소,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유지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높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공적 연금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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