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무쏘 차량을 끌고 아산시청으로 돌진해 9시간30분동안 불법시위를 벌인 김모씨(남 44세)가 차내에서 음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의 대처 능력에 허점을 드러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1시부터 10시30분까지 경찰의 강제 진압이 진행되기까지 차안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로인해 시청공무원 수백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무려 9시간 30분동안 청사 밖에서 대피하는 등 큰 소란이 야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경 김씨를 강제로 연행한 뒤 차량내에서 독극물이 든 약병이 발견됐다. 약병은 내용물이 절반가량이 없어진 상태였고, 병원에서 김씨의 위세척을 한 결과 독극물로 보이는 색의 액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어떤 독극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 체포당시 김씨는 스스로 걸어갈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돌진차량이 썬팅으로 안을 자세히 살필 수 없었다"며, "자주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한 상황에서 음독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내린 폭우로 고추하우스 5개동이 배수로 문제로 침수됐고 이중 2개동이 바람에 날라가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폭우시 아산시에 전화해 수문 및 펌프를 조작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의 늦장 대응으로 8000만원 가량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봤다'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산시에서 피해보상에 대해 난감해 하자, 차량을 끌고 아산시청으로 돌진해 9시간이 넘도록 차내에서 폭파위협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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