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 '중노위 복지명령 이행, 관련자 엄중처벌 해달라' 호소 -
공무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아산시체육회 직원 부당해고(2013년11월26일)와 관련 1년6개월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해고 직원이 거리로 나서 아산시와 체육회를 상대로 중노위 복직명령 이행,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과 9월 해당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인 아산시체육회에 대해 “해고대상자 공정 선정 여부 관련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없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별다른 절차없이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사용자(아산시장이 겸직)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복직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즉각 이행은 하지 않고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까지 감수하며 서울행정법원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 과정의 관계자 증인심문에서 체육회는 ‘당시 아산시가 체육회에 대해 보조금 위법집행사항과 이를 사유로 특정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은채 보조금 지원예산안을 내려보내 해고가 불가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체육회는 이들 직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배임, 횡령,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까지 번졌지만, 체육회의 검찰고발 사건 관련 해당직원들은 최근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
다시말해 아산시와 체육회는 자신들이 주장한 직원 해고 사유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법정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 ‘슈퍼 갑’ 행세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준 꼴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A씨(35?염치읍)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사용자측이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난 1년6개월여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공방에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고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앞에서는 힘없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외치는 시가 뒤에서 공무원의 권한을 악용해 힘없는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일반 기업도 아닌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도 부당하게 근로자를 억압하는데 어떻게 아산시의 힘없는 근로자 인권이 바로 설수 있겠냐”며 “우리는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무기한 1인 시위를 지속해 두 번 다시 우리와 같은 피해의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아산시체육회가 항소한 부당해고 구제심판정 취소의 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설명 - 지난해 아산시체육회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A직원이 ‘중노위 복직명령 이행,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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