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인주농협 ㄱ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다 내부 점검 시스템에 걸려 환수조치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인주농협은 2년전 한 직원이 유사 사례로 6개월간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받았었고, 또다시 이번사건으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5일께 인주농협 ㄱ직원은 약 5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후 타 계좌로 이체했으며, 당시 은행마감 전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 행위가 적발, 계좌 이체를 바로 취소하는 등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주농협은 농협중앙회 본부에 보고, 감사에 착수돼 ㄱ직원의 진술 및 사건 개요를 파악 및 조사해갔으며, 징계 여부는 중앙회 본부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인주농협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인주농협 한 관계자는 "ㄱ직원의 개인적 문제라 거론하기 어렵지만 ㄱ직원 아버지가 개발계획 소식을 듣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구입했는데 잘못된데다 어머니도 투병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월급도 차압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 지인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의 사정은 알지만, 당시 내부시스템에 적발된 사항이라 본부측에 바로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감사 관계자는 '사건을 은폐하는 건 아니고, 현재 감사중인 사항으로 일정 등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징계 수위 등은 감사팀에서 해당 농협에 권고안을 내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데 아직 권고안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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