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관련법령, 판단기준, 구제절차 연수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에서는 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내용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관련 법령과 성희롱 판단기준 및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안, 성희롱 구제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심영숙 Wee센터실장은 "우리모두 성희롱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서로 존중과 배려와 협력하는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교육장은 "사회에 이슈가 되어있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관련해 몰랐던 법령등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여 생활에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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