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10경, 차량한대가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해 차량의 앞부분이 자동문에 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는 온양6동에 사는 M 씨(남 56세)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수갑을 채워 연행되던 M씨는 '왜 시장이 안 만나 주느냐, 시장을 만나려는 사람을 이렃게 수갑을 채워도 되느냐' 며 저항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에 따르면 이순신체육관 주변 토지주로 본인소유의 임야를 시에서 매입해 달라며 억지를 써 왔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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