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설립자 L이사장(75)의 횡령 혐의로 검찰 구속에 이은 교과부에서 감사 결과 134명의 의학사 학위 취소건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서남의대 부실 사태는 대학과 정부 책임이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지난 21일 서남대 특별감사 결과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 취소 및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23일 대한의사협회는 “교과부 및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의과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교과부에서 외면했다”며 “시급한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애꿎게 이들의 졸업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며 개인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운영을 방치한 정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등도 필요하다”며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부실교육 재발 방지 방안 및 부실의대 통·폐합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뒤 사면복권 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할 것과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뒤, “만약 그렇지 않을시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전북 남원시·충남 아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인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L씨의 교비 330억여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부당 학점 부여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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