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기행의장은 '외국지자체와의 교류'를 의회의 승인없이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 앞서 조의장은 시장의 즉답의 양해를 구한 뒤 질의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복 시장의 아프리카 가나와 중국의 순방을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39조 10항 외국 지방자치단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이와관련한 유사민원 질의회신된 내용을 적시하며 지적했다.
이에 복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0항과 관련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에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왕의 자매결련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를 예시하며, 이번 해외 순방은 사전교류의 의미이며 지난 2009년 07월 27일 제정된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자매결련 및 우호렵력의 절차)에 '자매결련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선정, 각종 자료수집, 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렵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의회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의 조항을 들어 답변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조례든 시행령이든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며 이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절차상이든 과정이든 외국과의 교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든 일단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전반기 의장임기를 몇일 앞둔 조기행 의장은 '의원이기에 지적하는 것이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회의 지적에 주민자치과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시행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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