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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불법매점에 이어 무허가 건축물까지

 - 순천향대에 시정명령 통지

 

  아산시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는 학교내 무허가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논란인 가운데(본보 19일자 3면), 이번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외 4.65㎡의 불법건축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아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다.
 
  매점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리, 판매를 해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가설건축물 허가미필과 표시변경 위반사항이 확인돼 자진철거 명령통지를 받았다.
 
  이와관련해 시 담당공무원은 언론 보도에도 현장확인은 커녕 수차례 제보전화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불법 건축물의 현장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자 뒤늦게 확인하고 학교법인동은학원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한 지역주민 B씨는 “순천향대학교의 불법 매점운영은 주 고객인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특히 카드결제를 배제하고 현금거래만으로 해온 영업한 행위는 탈세는 물론, 명확하지 않는 수입은 곧 비자금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이어 밝혀진 순천향대의 불법행위가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미온적인 대응도 한몫 거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