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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 선장면 군덕리 주민들 악취에 시달려

- 음식물처리업체 적반하장 주민에게 내용증명 -

 

  음식물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선장면 군덕리에 위치한 음식물처리회사인 A업체는 2004년 시설 인허가 및 영세 규모로 신고제 영업행위를 받은 음식물처리업체로, 당시 ‘창고에서 깨끗이 관리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주민들과 약속을 맺고 동의하에 설립하게 됐다.
 
  또한 마을 주민 중 한명이 대표를 맡아 운영해 주민들의 신뢰와 편의하에 시설을 가동 및 운영돼 왔다. 하지만 수차례 사업주가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수년전부터 음식물의 악취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A업체의 심각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두통 증세 등 관계기관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A업체는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혐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을 한 주민은 “악취 고통으로 밥을 먹으면 헛구역질이 나고, 아이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한다"며, “해당 업체의 시설도 엉망으로, 인근 삽교천으로 이어져 있는데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찌꺼기가 냇가와 하수구 등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시는 수차례 민원으로 점검을 펼친 결과 지난해 10월 5일부터 11월3일까지 음식물 저장조 보관 부주의로 인한 하천 유입(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행정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며, 폐기물 관련 형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구약식 벌금까지 처분내려 마무리됐다.
 
  문제는 지난 수차례 주민들의 불만 민원에 대해 A업체측은 주민들의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다 올해 초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주민들을 압박해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선장면 한 이장은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 등 아직도 업체와 인접한 냇가 및 하수구에 음식물찌꺼기가 남아있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있다"며, “회사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중이고, A업체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단계로 이 마을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정지처분 이후 A업체에 가봤지만 문이 닫혀 있는 상황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며, “업체와 주민들간 내용증명 등의 갈등은 크게 관여하지 못하지만, 만약 민원이 지속되고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할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선장면 선창리에도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서기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다시 주민들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