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등산로 관광지 인근 노점상 및 음식점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품관원아산사무소’)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공휴일을 이용해 아산시 및 천안시 주요 등산로·관광지 인근 판매상 및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품관원 아산사무소 및 천안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반(특별사법경찰관)을 편성 투입하여 김치, 양념류, 잡곡류, 두류, 견과류, 산채류, 버섯류, 약재류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품관원 아산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던 관광지 등산로 주변에 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하는 노점상과 노인 등 판매자를 고용하고 등산로 주변에 농산물을 배송, 회수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황 소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와 알권리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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