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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농지 매매 자금 지원 쌀 전업 부농 지름길

- 농지매도 고령 농업인에게는 보조금도 별도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쌀 전업농을 선정 농지매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금년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며 매매자금의 일부를 연리 2%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1990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아산시 관내에 총740억원을 지원하여 1,610ha의 농지를 규모 확대 및 집단화시킴으로써 지원받은 쌀전업농 1인당 경영규모가 지원전 1.9ha에서 3.5ha로 늘어 농가소득증대 지가상승 등으로 쌀전업농들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 돼 부농(富農)의 지름길이라 인식되어 왔다.
 
지원대상은 기 선정된 쌀전업농은 만60세 이하로 경영규모가 논 1.5ha이상 밭 1.0ha이상인자이며, 신규 쌀전업농 선정대상은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 이상이고 벼(밭작물)재배 경력3년 이상이며 벼(밭작물)를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이하인 농업인 (1956.1.1.이후 출생자)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이하인 밭이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10ha(30,000평)까지(논, 밭 동일)이며 지원상한은 3.3㎡(1평)당 논은 30,000원, 밭은 35,000원이며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한다.
 
지원조건은 년리 2%로 년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여야하며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하여 납부기간은 조정(예: 50세 경우 25년)된다.
 
한편 65세~70세 영농은퇴 농업인으로서 신청 전 10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 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전, 답, 과수원을 공사에 매도할 경우에는 1ha당 연 3백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별도로 매월분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