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석 헌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 집회 및 시위자문위원장)
경찰이 인권보호와 관련된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전기능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직무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표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월 4일에는 아산경찰서에서 수사, 정보보안, 경비교통 등법집행 현장의 각 기능별 인권진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경찰의 인권보호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앞으로 법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부족한 점과 미비한 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경찰내부의 새롭고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한다.
경찰은 법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들을 진정한 고객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사 및 시위진압과정에서의 고압적,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권침해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와 관련된 기준이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산경찰서에서 실시한 법집행현장 인권진단에 참여하여 체험한 소감을 시민의 입장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의경 상설중대는 시설 및 장비, 면담, 관리실태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소대장과 대원대표가 회의를 거쳐서 급식메뉴를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양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민원인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신고는 준비서류가 많고 각종 제한이 많음은 물론,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찰은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야간시위는 23시부터 익일 06시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금지하여 시민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 유치장은 시설, 운영, 입감절차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유치인 급식시 밥상을 스치로폴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모든 사회나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정부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인권보호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자세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검경의 수사권의 조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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