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정거묵)는 15일 제138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열고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함 14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제5대 시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행법인 설립 출자 의결(안)에 대한 의견요청건을 포함 10건의 기타안건도 가결됐다.
또한 국외업무추진여비 등 불요불급한 6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7556억8700만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건과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건도 가결됐다.
시의회는 최근 경기도 평택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평택항 내 외곽호안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과 관련 "법을 무시한 행정구역 약탈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매립지가 속할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장 앞으로 보낸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신설역사 건립 건의문에서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간 직선거리가 5㎞로 통상적인 역간 평균 거리인 2~3㎞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전국 6위, 충남도내 1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산시의 교통수요에 발맞춰 4만5000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풍기역을 건립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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