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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학교

이태복 ‘마감시간 넘은 접수는 무효’(논평)

- 동네이장 선거도 이렇게 안한다 -

 

3월31일 17시 공천심사 마감시간까지 등록을 한 후보는 이태복 예비후보(59, 전 보건복지부장관) 뿐이었다. 이로써 자유선진당 충남지사 후보는 한사람뿐으로, 사실상 경선은 100% 불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3월17일 전당대회에서 마련된 당헌 및 당규와 그에 근거한 자유선진당 6. 2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 공고에 따른 것이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에 따르면, 31일 17:0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라고 분명히 공고되어 있다.

 

따라서 17:00 이 후에 접수를 받거나 전화로 접수를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접수에 관한 문제는 공심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었는데, 당 사무처에서 다른 편법을 동원해 접수한 것은 공당의 입장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며, 무효다.

우리는 이미 이 공고 및 당헌, 당규에 관한 법률 자문을 끝낸 상태다. 만약 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만약 공심위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불공정 경선 시비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등록절차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해둔다.

 

2010. 3. 31

 

이태복 자유선진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사무소 대변인 박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