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13일, '2018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영치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차량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차량이었으며, 세무 및 교통 업무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 검·경찰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소방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0) | 2018.12.18 |
---|---|
아산시의회, 장미마을 민·관 합동 순찰 참여 (0) | 2018.12.14 |
아산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0) | 2018.12.14 |
아산서, 외국인쉼터 집수리로 '따뜻한 경찰' 활동 (0) | 2018.12.14 |
IWPG,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회복 촉구 기자회견 (0) | 2018.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