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2018년 3월부터 야간에 국도·지방도 등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아산시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밤샘주차(00시~04시)는 통행 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단속·계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10일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달동안 아산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펼쳐 현장 통고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교통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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