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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건강, 관광, 레저

아산署, 명절 맞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5일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가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주변도로 바깥 차선을 활용해 일정시간 주차 허용한다.

 

  주정차허용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설 연휴(2. 15. ~ 2. 18)도 포함된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풍물5일장이 열리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4거리에서 외암로 버스승강장 삼거리까지이다.

 

  그러나 허용구역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확립하고, 2열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는 엄정한 단속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다수 시민의 권익 보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