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 2017년 3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을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5개소에서 6건의 불법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불법증축 4건 ▲불법 용도변경 1건 ▲불법 대수선 1건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아산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인면, 토정 선생 탄신제 및 이웃돕기바자회 개최 (0) | 2017.11.09 |
|---|---|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완료 (0) | 2017.11.09 |
| 아산시, 국가통계통합DB 업무 우수기관 선정 (0) | 2017.11.09 |
| 아산시,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0) | 2017.11.09 |
|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 자매결연마을 대청소 (0)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