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감사위원회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6일, 출근시간에 맞춰 부패 방지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투명하고 청렴한 부패zero 클린아산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주 후 차량 운전대 안 잡기, 명절연휴기간 선물 수수 시 신고 요령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문국 감사위원장은 "시와 노조가 함께하여 모든 구성원의 청렴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사업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욱 청렴한 아산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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