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이였던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신고·납부기한이 13일로 연장된다.
아산시는 올해 추석 연휴(9. 30 ~ 10. 9.)로 인해 당초 기한까지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를 급여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납부하는 주민세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가산세 3% 및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0월13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세정과 (주민세 ☎ 041-540-263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041-540-28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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