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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2억원 부과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원(13만건)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72억원, 주택분은 80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3%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10월 1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경품 등)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