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먼 곳에서 소방서를 찾아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www.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재룡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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